- 운영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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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5항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‧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,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‧지원하기 위하여 시‧도지사 소속으로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.
-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6항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운영목적
-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정신건강복지사업의 방향을 제시, 기획하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, 자문, 업무연계, 협력지원을 통하여 대전시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.
- 사업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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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계획 수립·시행 관련 자문
- 지역계획의 관할 시·군·구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지원
-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
- 지역 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
-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자문과 지원
-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질환자 등과 관련된 시설,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
- 해당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·분석 또는 그 지원
-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
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촉위원
임기: 2024.6.15.~2026.6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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